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작아지고 ‘남자’의 존재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테두리를 개선하고, 오로지 모성애만 앞세운 ‘엄마’의 문제가 아닌, 한 인간(여자)으로서의 선택의 권리(과연 한 생명을 책임지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자궁 내 피임기구를 사용한 피임 기구 사용, 그리고 프로제스타겐으로 제조된 피임약의 사용 등은 낙태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실시하는 낙태는 임신 전기와 중기에 행해지는 낙태로 나누어지는데 전기 낙태 즉 임신 기간 중 1/3이내의 기간 동안 행해지는 낙태는 여성들에게 안전하지만
권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낙태시술이 행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출산중 산모의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한쪽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라고 부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
생명인지를 의학이 과학적으로 답변해 준다면 낙태를 어떤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는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낙태문제는 다른 어떤 윤리문제들보다도 윤리성을 따지기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단락부터는 낙태의 일반적인 정의와 낙태현황, 낙태의 원인 및 낙태의 종교적, 윤
생명의 소중함, 그 친구를 돕는 가장 최선의 길은 습관적으로 성적인 유희를 즐기다가 실수로 생긴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돕겠다고 덧붙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
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불법적인 낙태는 우리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생명권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천부인권
2. 낙태 관련법
1)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법적 판례
① 민법 762조; "태아는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 : "부가 사고로 사망한 당시 태아였던 자라도 출생한 후 부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1967년 9월 26일.
② 민법 988조;
임신중절이라고 불리는“낙태”란 임신 중인 산모의 자궁에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낙태는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과거의 낙태에 대한 인식은 위험하고 생명윤리에 반한다고 의견이 많았기